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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에 대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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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현민
작성일08-12-26 00:00 조회19,0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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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집을 갖고 있고 세입자가 전세8,000만원에 살고있고 저또한 춘천에서 전세5,000만원에 살고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은 내년 1월16일로 대구세입자도 저도 같은날입니다.
대구 세입자는 기한이 끝나면 돈을 돌려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춘천 주인은 집이 나가지 않으면 돈을 줄수없다고 해서 제가 대구세입자에게 8,000만원 전액을 대출받아야만 줄수있습니다.


(1)5,000만원에 대한 대출이자를 주인에게 받을수있나요?
(2)제가 집을 비워주어야 받을수있나요? 아님 그냥 살면서도 받을수있나요?
(3)받을수있다면 이자는 얼마를 받을수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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