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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금 100% 반환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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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주희
작성일20-01-04 00:59 조회11,586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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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일) : 집(매물)을 보러 갔을때 현세입자(=서류상 집주인 아내)이 도배를 해준다는 얘기에 가계약을 진행함. (그자리 있었던. 현세입자, 저, 중개사2명 모두 들음)


집 치수를 측정하러 가서 집안 곳곳을 살펴보니 곰팡이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게됬고, 할머니(=실제 집주인), 할아버지가 도배를 해주겠다는 얘기를 들음


12/21(토) : 계약서 작성날에, 할머니(=실제 집주인)이 와서 서류상집주인(조대영)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 작성중에 중개사가 '도배' 관련하여 언급하지 않았기에 계약서 특약사항에 적지 못함.

제가 뒤늦생각이 나서 '도배'를 언급하니 임대인이 도배를 안해주겠다고 말하며, 도배를 할려면 세입자가 사비로 해야하며, '실크벽지'로 도배를 해야한다고 조건을 내세움.


할머니(=실제 집주인) 은 도배안해주겠다는 말을 한 후 가버리고,

중개사는 애 있는 집은 기본적으로 곰팡이가 있으며 원래 도배를 안해준다 등 전반적으로 임대인 편을 들어 저희를 설득함.


12/23(월) :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임대인의 태도와 집의 하자 문제를 세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한 상황이라고 판단되여 중개인에게 계약해지 의사전달과 계약금 반환을 부탁을 함


중개사는 임대인이 여행을 갔기에 1/2(목) 귀국하는대로 요청을 드리겠다는 주장함

저희는 1/31(금) 계약이 끝나기에 사정을 설명드리고 '계약금 반환은 귀국 후 하더라도 미리 확답을 받고 싶다' 라고 요청함

그러나 중개사는 동일하게 귀국 후 요청드리겠다고 함.

저희는 중개사를 믿고 1/2(목)까지 기다림.



1/3(금) :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중개사한테 연락이 없어서 1/3(금) 오전에 중개사한테 먼저 연락을 취함.

알고보니 중개사는 12/25(수) 에 임대인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음에도 저희한테 답변을 전달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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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사유 :

- 임대인이 구두로 협의한 도배를 계약후 해주지 않겠다고 말을 바꿨으며 임차인 본인이 도배를 하더라도 실크벽지로 해야한다는 부당한 조건을 내세움.


- 계약서에 있는 조대영씨 본인과 계약을 진행한것이 아니며 이게 대출이 안나올 정도로 중대한 문제인지 몰랐고 설명도 받지 못했다.

근데 이게 대출이 불가한 상황이기에 계약서 특약에 명시된대로 해지요청을 하였다



중개인 과실 :

- 계약상 중요한 조건이였던 위 내용(도배)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중개인이 본인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은채 애있는 집은 기본적으로 곰팡이가 있다고 임대인 일방의 편만 들어줌


- 실제론 12월25일 의견을 전달하고 답변을 받았음에도 뒤늦게 답변을 전달하여 임차인측인 본인의 대처가 늦어진 점


- 계약서를 작성한 할머니? 가 대리인임에도 대리인으로 왔다는 서류를 저희에게 증명하지 않은 점과 본인과 한 계약이 아니면 대출이 반려될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음


- 임대인의 자필 서명이 없고 싸인(도장)만 있음.




----> 위 사연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계약해지 및 계약금을 100% 반환 받을 수 있나요?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안녕하세요

이하, 문의하신 상담건에 대한 의견 입니다.

주택임대차에 대하여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며, 임대차에 대한 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에 따라 정해 집니다.

임대차계약의 내용상 도배와 곰팡이에 대한 명시적 약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구두 약정은 입증증거가 없어 인정받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그리고 임대인과 직접 계약하지 아니한 부분은 임대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하고 그러한 점을 임차인인 선생님이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대리행위로 인정 받을 수 있어 임대차계약의 불성립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 됩니다(대출부분에 대하여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특약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그 내용에 따라 해지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그러나 곰팡이가 매우 심각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기 곤란할 정도인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가 가능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주장할 수 있으나, 곰팡이가 청소로 제거될 수 있는 약한 정도인 경우 계약해지까지는 불가능하고 곰팡이 제거나 원인에 대한 대책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사료 됩니다.

중개인에 대한 부분도 중개인의 잘못이 있기는 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정도의 것이라고 판단되지는 않으며, 그 입증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하시겠지만 계약체결과정에서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반영하거나 증거를 확보(녹음 등)하지 않는 한 주장하고 인정 받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 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통하여 원하시는 대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사안으로 사료 되므로 계약해지 후 소 제기를 통하여 계약금반환을 받기 보다는 중개사와 임대인에게 조금 더 항의 및 협의를 하여 해결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작은 도움이 되시고 잘 해결되길 바라며, 다른 의문사항은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법무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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