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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신청에 대한 답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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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1-06 00:00 조회18,3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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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가 A회사에 물품 대금 천만원을 약 1년간 못 받아서 가압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건 가압류신청에는 꼭 제 3 채무자가 있어야 한다던데...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제 3채무자 없이 상대방의 확실한 회사 주소와 소명 자료가 있으면 가압류가 안되나요??


TV 통해서 볼때도 직접 집이나 회사에 들어가서 집기나 기계등에 압류 딱지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건 제 3채무자가 아닌 상대방의 재산에 직접 가압류가 되는 것 아닌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김동현 법무사 입니다.



가압류신청시에 반드시 제3채무자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3채무자의 존부는 가압류 대상재산에 따라 달라 집니다.



예를 들어, A회사가 다른 제3의 회사(은행)에 대해 갖고 있는 채권을 가압류하는 경우에 다른 제3의 회사(은행)이 제3채무자가 되며, 만약 A회사의 부동산이나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시에는 제3채무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추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김동현 법무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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