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상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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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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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제20조(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 등)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로 등록할 수 있다.
제20조(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 등)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로 등록할 수 있다.
1.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사모투자전문회사 재산(이하 ˝회사재산˝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9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100억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각각의 유한책임사원이 출자할 것
3. 최저 출자금액으로 100억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로 본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에 관하여 미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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