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신설회사정관- 날인할자, 공증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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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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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선례 1-240
갑주식회사가 일부를 분할하여 갑주식회사의 출자만으로 을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을주식회사의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정관에서 명할 발기인 여하등
1인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갑 주식회사가 그 일부를 분할하여 갑 주식회사의 출자만으로 을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가. 을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해 발기인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정관에는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할 것이다.
나.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을 주식회사의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요하지 아니하나, 창립총회의사록 등에는 을 주식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소속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 이 경우 신설되는 을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신청은 분할되는 갑 주식회사에 대한 변경등기신청과 동시에 갑 주식회사의 관할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1999. 4. 26. 등기 3402-45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공증인법제6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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