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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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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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 2011. 4.14] [법률 제10595호, 2011. 4.14, 일부개정]
제13조(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설립 등) ① 제14조의2에 따른 방법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 등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이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④ 이 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나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가 아닌 자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나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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