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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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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9-03 00:00 조회6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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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립전  준비하여야 기본 사항.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으로 회사의 상호, 자본금, 목적, 본점소재지, 대표이사 및 이사와 감사, 자본의 총액, 1주의 금액, 주주의 주식비율, 주금납입은행등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 상호     


상호는 가장 중요합니다. 동일한 시, 군내에서 기존 등기되어 있는 타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는 대부분의 상호가 이미 등기되어 있으므로 유념하여 상호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유사상호열람등은 현재 상업등기소에서 신청에 의해 검색하여 주고 있습니다.


2. 전문가(법무사 등)와의 상담등.


(1) 설립전 기본서류등 사항을 준비하고,  자본금이 준비되면 기본서류를 지참하여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인 설립시 지방세 절세등에 대하여 자세한 서비스를 받으셔야 합니다. 


(2) 전문가의 서류의 작성

기본준비서류, 준비사항등이 모두 완료된 시에는 바로 서류 작성에 들어갑니다. (상호열람 및 서류작성등으로 인해 약 1일 소요)


(3) 주금납입


서류작성이 완료되면 주금납입서류를 완비하여 주금과 지참하고 은행을 방문하시어 은행에 주금을 납입하게 되면 주금납입보관증명서 2통을 주는데 원본은 등기의뢰할 전문가 사무실에 주시고, 사본은 회사가 보관하시면  됩니다.

금융실명제로 인해 대표이사가 주금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주금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3. 전문가 사무실 각종 서류 구비하여 등기신청


이후 전문가 사무실에서는 지방세 납부, 각 서류의 공증등을 하여 제반의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4. 등기부등본 등 수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립등기 의뢰 후 다음날 등기를 완료해 드리고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카드, 법인인감도장등 관련 서류를 전달하여 드립니다. (모든 영수증, 세금계산서 정산하여 드립니다. )



5.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사본, 주주명부, 법인인감도장, 임대차계약서등을 지참하시고 관할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십시오. 거래 회계사나 세무사님께 의뢰하시면 됩니다.


*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 후 설립등기완료시까지 통상 만 하루정도 소요됩니다.(각 등기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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