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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자 인가의 취소로 인하여 해산된 회사에 대한 가처분에 따른 등기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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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7-14 11:54 조회2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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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사건이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경우 및 등기된 사항에 무효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된 당사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상업등기법」 제77조, 제26조 1호 내지 3호) 금융투자업인가와 금융투자업등록취소 처분 및 청산인 선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법령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 정하여지지 않은 것은 등기능력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등기신청은 「상업등기법」 제26조 제2호에 의하여 등기관이 각하할 수 있다.



(2021. 6. 23. 사법등기심의관-291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1호 가목, 제420조 제2항, 상업등기법 제77조, 행정소송법 제23조, 상업등기법 제26조 제2호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36호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2-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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