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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결의의 하자와 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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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7-15 16:09 조회2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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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표이사는 이사의 자격을 전제로 하므로, 대표이사가 이사의 지위를 잃을 경우 자격상실로 인해 대표이사직도 당연히 퇴임한다. 따라서 사내이사가 적법하게 해임되었다면 그 사내이사 자격을 전제로 한 대표이사도 퇴임하게 되므로 대표이사등기를 말소해야 한다. 


2.주주총회의 결의에 상법 제376조 제1항에서 정하는 결의취소의 소의 원인이 되는 하자가 있어도 법원의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 주주총회결의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고 누구도 그 효력을 다툴 수 없지만, 상업등기법 제26조 제10호는 취소판결의 확정전에도 등기관이 취소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그 결의에 따른 등기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가 그 주주총회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월 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비록 그 주주총회결의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더라도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3. 주주총회의 결의에 부존재확인의 소의 원인이 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그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인정할 만한 실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소로써만 그 무효를 주장하게 할 수도 없으므로 등기관은 그 결의에 기초한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4. 주식회사의 임원등기말소와 관련하여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 등에 하자가 있을 때에 그 하자가 취소사유인지 또는 부존재사유인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재판을 통하여 결정될 것이다.



(2015. 11. 24. 사법등기심의관-417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76조, 제380조, 제389조, 상업등기법 제26조, 제27조, 제77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 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55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77. 9. 28.선고 76다2386 판결 , 대법원 1987. 3. 18.자 87마206 결정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200310-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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