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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의 잔고증명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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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7-29 15:24 조회3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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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정보로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상법 제295조, 제318조 제3항), 인터넷으로 발급한 잔고증명서도 동일하다.


2.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이 발급한 잔고증명서도 제출이 가능하며,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으로 물리적 장소 개념의 지점 기재가 없더라도, 잔고가 확실히 증명된다면 유효한 첨부정보에 해당한다.



(2021. 6. 28. 사법등기심의관-304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95조, 제318조 제3항, 상업등기규칙 제129조 제12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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