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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기의 원인이 된 해당 개정 정관이나 해당 정관 개정을 결의한 주주총회의사록 등이 보관되어 있지 않을 때 경정등기의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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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7-29 16:38 조회3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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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회사이자 주권상장회사법인인 A사의 공고방법이 종래 ‘X신문 게재’로 등기 되었다가 20년 전에 ‘X신문과 Y신문 게재’로 공고방법을 변경등기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사안에서, 변경등기의 원인이 된 해당 개정 정관이나 해당 정관 개정을 결의한 주주총회의사록 등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할지라도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전자공시시스템(DTRT)에 공시된 정관과 A사가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변경등기 직전의 정관 및 직후의 정관, 그리고 현행 정관을 포함한 그 이후의 정관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해당 등기가 착오로 잘못 경료된 것임이 증명되면 등기를 경정할 수 있다. 


2. 다만, 경정의 대상이 되는 본래의 등기신청 당시 제출된 서면외의 다른 자료가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구체적인 등기신청사건을 담당하는 등기관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015. 8. 6. 사법등기심의관-2633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9조, 상업등기법 제75조, 제76조, 상업등기규칙 제167조. 제168조 

참조선례 :  상업선례 제1-129호, 제1-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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