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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이 주식을 양수하여 주주로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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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0-06 10:28 조회1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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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주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비법인사단도 주주명부에 기재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상법」 제3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0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참조), 비법인사단도 주식을 양수하여 주주가 될 수 있다.


2. 주식을 양수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된 비법인사단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로서 신주인수의 청약(「상법」 제420조, 제425조, 제302조 제1항)을 할 수 있다.



(2022.05.09. 사법등기심의관-241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52조, 법인세법 제2조, 제118조, 동법 시행령 제160조,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

참조판례 : 청주지법 2000. 4. 28. 선고 99가합18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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