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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등기기록 목적란에 대규모점포로서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추가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관청에 등록하였음을 증명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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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3-31 14:12 조회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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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등기기록 목적란에 대규모점포로서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추가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관청에 등록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가 첨부정보인지 여부>


1.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필요로 하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인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야 하나(상업등기규칙 제52조제1항제2호), 이것은 당해 허가 또는 인가가 등기할 사항의 효력요건인 경우를 말한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제3조제2항, 상업등기선례 제1-92호, 제1-103호, 제1-104호 참조).


2.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영업에 관한 등록으로서 영업수행을 위한 요건이며 등기할 사항의 효력요건이 아니므로, 상법상의 회사가 같은 법 제2조제3호 및 관련 별표 규정의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등기기록의 목적란에 추가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는 상업등기규칙 제52조제1항제2호의 첨부정보가 아니다.



(2018.12.27. 사법등기심의관-519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제8조, 상업등기규칙 제52조제1항제2호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59호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1-92호, 제1-103호, 제1-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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