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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임원의 중임등기신청 시 변경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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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7-21 11:53 조회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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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임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 시장 등에게 변경신고해야 하고, 변경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 14일 이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여기서, 임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란 임원의 취임, 퇴임 등으로 임원이 변경된 경우(동일한 임원이 취임, 퇴임한 경우도 포함)를 의미하고, 임원의 중임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원의 중임등기신청 시 변경신고확인증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2023.06.27. 사법등기심의관-332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2항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3항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5항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2항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5호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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