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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에 따른 등기시 채권자보호절차입증서면 첨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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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9-16 00:00 조회6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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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선례200705-2


회사분할에 따른 등기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요부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면서 (상법 제530조의2제1항) 분할되는 회사 (이하, ‘분할회사’라 한다)는 자본을 감소하고, 그에 따라 분할회사의 변경(자본감소 등)등기 및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이하, ‘신설회사’라 한다)의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①그 자본 감소가 주주에 대한 출자의 환급이 없는 명목상의 것이고, 

②분할 후 분할회사의 자본과 신설회사의 자본의 합계액이 분할 전 분할회사의 자본액 이상이며, 

③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상법 제530조의9제1항)을 부담한다면, 

그 신청서에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비송사건절차법 제211조제1호, 제215조제3호, 제216조의2제2항)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7. 5. 3. 공탁상업등기과-468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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