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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합병으로 존속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합병과 합병으로 취득할 자기주식의 소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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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7-21 16:21 조회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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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흡수합병으로 존속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은 합병의 등기 후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절차도 합병의 등기 후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합병의 절차와 합병으로 취득할 자기주식의 소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한 경우에는 합병의 등기와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이는 소규모합병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2022.11.09. 사법등기심의관-6046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41조 , 상법 제341조의2 , 상법 제343조 , 상법 제439조 , 상법 제527조의5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1-2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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