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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발기설립등기신청 시 제출하는 발기인회의사록에 주금납입기관 및 납입장소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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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8-11 13:47 조회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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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회사 발기설립등기신청서에는 발기인이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정보로 일반적으로 「상법」 제297조에 의한 발기인회의사록을 제출하고 있다. 


2. 위 발기인회의사록은 발기인회에서 나온 회의내용과 결과를 기록한 문서로 필요한 경우 발기설립과정에서의 의사결정내용을 기록하는 것은 가능하나, 「상법」 제295조 제1항 후문의 주금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는 발기인들의 과반수 동의로 정하되 이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기인 대표가 정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이 내용이 발기인회의사록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23.06.13. 사법등기심의관-300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95조제1항, 상법 제297조, 상업등기규칙 제129조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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