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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법인의 인장(인장)으로 간인할 부분을 천공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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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9-08 16:53 조회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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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법인의 인장(인장)으로 간인되거나 각 장의 연결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천공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사건에서 그러한 등기신청을 수리할지 여부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2021. 12. 01. 부동산등기과-3122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 9-83, 2021. 08. 27. 부동산등기과-2266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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