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자료실
자료실

주식회사가 단순분할하여 분할존속회사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존속회사의 보고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28 10:31 조회169회 댓글0건

본문

주식회사가 단순분할하는 경우 분할에 관한 절차를 종료한 후 이사는 지체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분할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므로 분할존속회사 변경등기 시에도 이를 증명하는 정보로 보고총회의사록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공고로써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를 갈음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이사회의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공할 수 있다.



(2023. 7. 12. 사법등기심의관-366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526조 제1항 및 제3항, 제530조의11 제1항, 상업등기규칙 제148조, 제150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