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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대표이사가 사임하고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취임하는 경우의 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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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9-06 16:4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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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선임된 대표이사는 인감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전 인감과 꼭 달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전의 인감도장을 승계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면서 이사직도 사임할 경우 이사사임서도 필요하다. 다만 대표이사 사임서의 경우 구법인인감을 날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나 이사사임서에는 개인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만 한다(일반적으로 하나의 사임서에 대표이사와 이사를 모두 사임한다고 기재하고 개인인감도장을 날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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