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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임 또는 취임하는 임원이 외국인일 경우에 사임서, 취임서의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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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9-06 16:5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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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체류 포함)하는 외국인의 경우 우리나라 공증인의 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등기선례 제3-953호 참조) 그렇지 않을 경우 사임서와 취임서를 외국의 공증기관에서 공증하고 이에 대한 번역문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번역문에는 번역인에 대한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번역인의 성명, 주소, 번역인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있어야 하며 최소한 번역에 오류가 문제가 되었을 때 번역인을 추적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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