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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이사회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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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9-13 15:3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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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하지만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경우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이사회는 3인 이상의 이사가 있을 경우에만 구성할 수 있으므로 자본금이 10억 미만의 회사에서 이사가 2명 이하일 경우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으며 대표이사 선임 등 이사회의 역할은 주주총회에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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