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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인원 수가 결한 상황에서의 퇴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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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9-20 12:19 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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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인원 수가 결한 상황에서는 퇴임등기를 할 수 없고 후임 이사나 감사가 취임하는 날을 기준으로 기간(보통의 경우 2주 이내)을 기산한다. 

임원의 '등기부상 퇴임일'의 경우 권리의무행사기간의 종료일이 퇴임일이 아니라 본래의 임기만료일이 퇴임일이라 볼 수 있다. 

권리의무 대상에 해당하는 임원을 등기기간 안에 등기했더라도 '법정인원 수에 결한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게을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  

선임의 대상인 이사에 대표이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등기기간 안에 등기했다면 대표이사 선임이 늦어져도 선임절차를 해태하였다 볼 수 없다.


(상법 635조 1항, 대법원 2007. 6. 19.자 2007마311 결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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