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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분할합병시 무증자합병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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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9-16 00:00 조회6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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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선례200201-17


흡수분할합병시 무증자합병이 가능한지 여부



피분할회사가 존속하면서 일부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존립중인 기존의 회사에 흡수합병하는 소위 흡수분할합병에서, 분할되는 특정사업부문이 상법 제530조의7 제1항 제2호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치가 0(零)인 경우에는 합병차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주식의 배정이 없는 무증자합병이 가능하다.

(2002. 1. 2. 등기 3402-2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제6권 제66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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