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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모집설립 시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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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9-20 16:24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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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모집전에 발기인은 반드시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해야 한다. 

주식인수대금은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 되어야만 한다. 현금으로 납입할 수 없는 경우 현물출자로 해야 한다 그 경우 일반주식인수인도 현물출자 방법을 택해야만 한다.

모집설립의 경우 발기설립과 다르게 반드시 주금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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