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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의 구체적 장소결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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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9-17 00:00 조회7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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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선례 1-137

정관에 본점소재지로 최소행정구역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본점의 구체적 장소결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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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이 5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가 1인인 주식회사 설립시 정관에 본점소재지로 최소행정구역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1인 이사가 본점소재장소를 결정하지만, 창립총회 내지 발기인회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이므로 그 총회에서도 소재장소를 결의할 수 있다.

(2004. 3. 3. 공탁법인 3402-5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61조, 제383조 제1항, 제4항, 제6항, 제393조 제1항

(출처 : 정관에 본점소재지로 최소행정구역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본점의 구체적 장소결정기관 상업등기선례 1-137 2004.03.03 제정)

* 본점소재지의 최소행정구역은 정관기재사항으로 반드시 창립총회(모집설립)나 발기인총회(발기설립)에서 정관승인의 안건에 대한 결의로 하여야 하나, 장소의 구체적 확정은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의 일종으로 이사회 또는 이사가 1인인 경우는 1인이사가 결정할 수 있으며,  창립총회나 발기인총회에서 결정하여도 무방하다는 예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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