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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호등의 판단기준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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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2-11 00:00 조회7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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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제1231호


유사상호등의판단기준에관한예규









제정 2007.12.11 등기예규 제1231호



1장 총 칙

1조(목적)

이 예규는 상법 제22조, 제22조의2제4항, 상업등기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상호에 관한 등기에 있어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이 등기 또는 가등기(이하 ‘등기’는 가등기를 포함한다)한 상호에 대하여 유사상호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을 정함으로써 신청인의 상호 선정의 자유와 타인의 상호에 관한 권리의 조화를 도모하고 사회 일반인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호에 관한 등기”는 제4조제1항에서 열거하는 등기를 말한다.

2. “유사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타인이 등기한 것과 동일하거나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동일 또는 동종 영업의 상호를 말한다.



제3조(등기관의 판단 준칙)

① 등기관은 상호에 관한 법령과 이 예규로 정한 기준에 따라, 등기부, 등기신청서와 그 첨부서면에 의하여 사회 일반인의 입장에서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유사상호인지 여부를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과 상호를 등기한 타인이 동일 또는 동종의 영업을 하는지는 영업의 종류(이하 ‘업종’이라고 한다) 또는 목적을 비교하여 판단한다.



제4조(유사상호 판단을 요하는 등기 사건)

① 등기관이 유사상호 여부를 조사·판단하여야 하는 등기 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사의 설립 등기

2. 상호의 등기

3. 상호의 변경 등기

4. 목적의 변경 등기

5. 본점 또는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서 당해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등기(본점을 이전하는 회사의 지점 등기가 당해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이미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6. 상호의 가등기

7.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회사의 상호를 변경하고자 할 때, 회사의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의 상호 가등기의 등기사항 중 목적을 변경하는 등기

② 회사의 지점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등기, 지점의 등기기록에서 상호 또는 목적을 변경하는 등기신청에서는 유사상호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다.



제5조(타인이 등기한 상호의 범위)

① 등기관은 신청인의 상호가 회사의 상 호(지점 및 외국회사 영업소의 상호를 포함한다), 가등기된 상호, 자연인인 상인의 등기된 상호에 대하여 유사상호인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등기신청된 상호의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해산 또는 파산선고된 회사의 상호에 대하여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청산종결, 파산종결 또는 파산폐지의 등기가 되어 그 등기기록이 폐쇄된 회사의 상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

상호를 등기한 타인이 신청인의 상호에 관한 등기에 동의하거나 신청인이 발행한 주식을 100% 소유한 모회사라 하더라도, 유사상호인 경우에 등기관은 상호에 관한 등기 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제7조(등기할 수 없는 상호)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사상호 여부와 관계없이 상호에 관한 등기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1. 법령으로 상호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문자를 사용한 경우

 【예시】회사가 아니면서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상법 제20조), 증권회사가 아니면서 상호에 증권업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증권거래법 제62조제2항), 보험회사가 아니면서 상호에 보험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보험업법 제8조제2항) 등. 다만, ‘보험대리점’이라는 문자는 보험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로 볼 수 없다(보험업법 제2조제1호, 제5호, 제9호 등 참조). 



2.
법령으로 상호에 일정한 문자(증권, 신탁 등)를 사용할 것을 규정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 상호에 지점, 지사, 지부, 출장소 등의 문자나 영업부문임을 표시하는 문자(영업부, 판매부 등)를 사용한 경우(상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점의 상호에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대리점, 특약점 등의 문자는 상호에 사용할 수 있다.

4. 상호가 국가·공공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 및 공법인과 관련성이 있다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시】국가기관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문자를 상호에 사용한 경우,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것이 아니면서 지방공사, 지방공단, 공사, 공단 등의 문자를 상호에 사용한 경우 등



5.
상호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예시】상호에 외설스러운 문자를 사용한 경우



6.
사회적 유명 인사의 성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신청인의 상호가 업종을 표시하는 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제2장 유사상호 판단 기준

제1절 통칙

제8조(유사상호의 판단 요건)

상호에 관한 등기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충족할 경우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타인의 상호의 등기가 있는 특별시·광역시·시·군의 관할 등기소에 상호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였을 것

2.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의 상호와 그 자체(자체)로 유사성이 있을 것

3. 신청인이 타인과 동일 또는 동종의 영업을 하거나 하려고 할 것



제9조(판단의 원칙)

유사상호 여부는 사회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아 신청인의 상호가 상호를 등기한 타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제2절 상호 자체의 유사성 판단

제10조(주요 부분 비교)

① 상호 자체 사이에 유사성이 있는지는 먼저 상호 의 주요 부분을 비교하여 판단한다. 상호의 주요 부분 사이에 유사성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호 자체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② 등기관은 두 상호의 주요 부분 사이에 발음상, 문자상 또는 의미상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의미상 유사성이 있다는 이유로 상호에 관한 등기 신청을 각하하려면, 두 상호가 같은 상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회 일반인의 입장에서 명백하게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④ 상호의 주요 부분과 비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주요 부분

상호에서 사회 일반인의 주의를 특별히 끄는 부분 또는 사회 일반인에게 선명한 인상을 주는 부분

2. 비주요 부분

가.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

나. 지명을 표시하는 부분. 다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지명으로서 당 해 등기소의 관할 구역 아닌 곳의 지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요 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 총판점, 총사업소, 본점 등 영업소의 종류 내지 명칭을 표시하는 부분

라. 업종을 표시하는 부분. 다만, 업종이 새로운 것이어서 사회에 일반 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거나, 업종을 사회에서 일반화되지 않은 외국어로 표기한 경우에는 주요 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다.

마. 대(대)·소(소), 뉴·신(신)·구(구), 더(the), 스(-s), 닷컴(.com) 등의 단순한 부가 문자



제11조(전체 관찰·비교)

① 상호의 주요 부분 사이에 유사성이 있더라도 등 기관은 다시 상호 전체와 목적을 관찰·비교하여 두 상호가 각각 다른 상인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식별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상호에 관한 등기의 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예시】상호의 주요 부분과 목적은 동일하나 두 상호에 전혀 다른 업종을 표시하는 문자가 사용된 경우(「주식회사 △△△건설」과 「주식회사 △△△식품」) 등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 관찰·비교 방법에 의할 때에도 원칙적으로 유사상호에 해당한다.

1.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만이 다른 경우

 【예시】「주식회사 △△△식품」과「△△△식품 유한회사」등

 

2. 지명을 표시하는 부분의 유무만이 다른 경우. 다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지명으로서 당해 등기소의 관할 구역 아닌 곳의 지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문에 관한 예시】관할 등기소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인 두 회사의 상호가 각각「주식회사 △△△건설」과「주식회사 서울△△△건설」인 경우 등

 

3. 영업의 규모 또는 신·구를 표시하는 부분의 유무만이 다른 경우

 【예시】「주식회사 △△△」과「주식회사 신△△△」등

 

4. 영업소의 종류 내지 명칭을 표시하는 부분의 유무만이 다른 경우

 【예시】「주식회사 △△△총판장」과「주식회사 △△△」등

 

5. 업종을 표시하는 부분만이 다르더라도 사회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아 의미상 동일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 의미상 동일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업종 표시의 예는 [별표]와 같다.

 【예시】「주식회사 △△△통운」과「주식회사 △△△특송」등

 

6. 등기의 신청인과 이미 상호를 등기한 타인이 공통의 영업 목적을 가 지면서, 두 상호 중 어느 일방의 상호에는 그 공통의 목적을 표시하는 문자가 사용되고 상대방의 상호에는 업종을 표시하는 부분이 없는 경우

 【예시】농기계 제작·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주식회사 △△△농기계」와 농기계 제작·판매업과 아파트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주식회사 △△△」등

 

두 상호 중 어느 일방의 상호에는 공통되지 않는 목적을 표시하는 문자가 사용되고 상대방의 상호에는 업종을 표시하는 부분이 없거나 공통의 목적을 표시하는 문자가 사용된 경우에는 유사성이 없다.

 【예시】농기계 제작·판매업과 아파트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주식회사 △△△건설」과 농기계 제작·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주식회사 △△△」또는「주식회사 △△△농기계」간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상호가 지명과 업종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그 주요 부분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호 전체와 목적을 사회 일반인의 입장에서 관찰·비교하여 유사상호 여부를 판단한다.





제3절 영업의 동종성 판단 등

12조(목적의 적격성 판단)

목적(본 절에서 ‘업종’을 포함한다)은 적격성이 있어야 한다. 적격성이 없는 목적은 등기할 수 없고, 등기되었어도 유사상호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아니한다.



제13조(목적의 적격성 내용)

① 목적은 영리성이 있어야 하고,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목적은 상인이 수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영업을 사회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③ 등기관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중 소분류 이하를 참고하여 목적의 구체성을 판단할 수 있다.



제14조(일부 목적이 동일한 경우 등)

① 목적의 전부 또는 주된 부분이 동 일하거나 동종인 경우뿐 아니라 일부가 그러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영업의 동종성은 인정된다. 다만, 목적의 일부가 동일하더라도 목적의 전부 또는 주된 부분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영업으로 볼 수 있거나 부수적인 영업으로서 일반적으로 기재되는 목적(예 : 부동산임대업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목적 중 ‘전 각 호에 부대하는(또는 관련되는) 일체의 업무’라는 부분은 영업의 동종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제15조(영업의 동종성 판단)

① 두 상인의 목적 중 어느 일방의 목적이 상대방의 목적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동종성이 인정된다.

② 상호를 등기한 타인의 목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적격성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상호에 관한 등기 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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