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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투자전문회사(PEF)근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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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7-13 00:00 조회7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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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18>
법에서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호의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2. 「상법」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회사" 한다)


3. 「상법」 따른 유한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회사" 한다)


4. 「상법」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회사" 한다)


5. 「민법」 따른 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조합"이라 한다)



7.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로서 지분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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