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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선임관련 첨부서면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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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9-23 00:00 조회7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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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 등기신청시 첨부서면           


     주식회사의 정관에 이사와 사외이사는 주주총회에서 구분하여 선임하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정관과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의사록 및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를 구분하여 선임한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위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의 선임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9. 7. 2. 사법등기심의관-153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17조, 제382조, 제389조, 제3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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