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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 (SPAC)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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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4-22 00:00 조회6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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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 (SPAC)



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 SPAC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은 공모(IPO)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바탕으로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명목회사 (Paper Company)이며, SPAC의 도입으로 일반투자자들도 투자의 안정성을 보장받으면서 소액으로 기업 인수합병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유망한 비상장기업들이 주식시장의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적기에 대규모 투자자금을 조달하면서 상장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습니다(증권거래소 KRX 자료 참고).



SPAC는 그 설립형태에 있어 PEF(사모투자전문회사)와는 달리 상법상 주식회사로 상법, 상업등기법에 따라 설립되며(절차), 그 근거와 내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다른 사항은 상법에 따릅니다.



따라서, 그 설립등기는 일반주식회사 설립과 유사하나 정관상 제한, 임원의 자격제한, 발기인의 제한에 유의하여야 합니다(김동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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