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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증자 등기 시 발행할주식총수변경에 대한 등록세 납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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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6-17 00:00 조회1,1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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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선례 200608-1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시의 등록세에 관한 질의




2. 주식회사의 증자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부족하여 그 변경등기도 같은 신청서에 의해 함께 신청한다면 증자등기에 필요한 등록세(및 지방교육세)만을 납부하면 된다( 등기예규 제1038호 3,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2)목, 제260조의2, 제260조의4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2006. 8. 2. 공탁상업등기과-759 질의회답)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요지집 제14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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