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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임원변경 등기 시 대표이사주소변경 등기에 대한 등록세 납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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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6-17 00:00 조회1,4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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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선례 200608-1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시의 등록세에 관한 질의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사임 후 취임하거나 중임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변경등기의 신청 전에 주소가 변경되어 주소변경등기도 같은 신청서에 의해 함께 신청한다면 1건의 등록세(및 지방교육세)만을 납부하면 된다(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6호, 제260조의2, 제260조의4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지방세법 운용세칙 131-7 3. 참조). 다만, 주소변경등기신청을 해태한 사실이 있다면, 등기관은 위 등록세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과태료 통지를 하여야 한다( 상법 제317조 제2항 제9호, 제4항, 제183조, 제635조 제1호).


(2006. 8. 2. 공탁상업등기과-759 질의회답)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요지집 제14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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