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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감소시 발행주식총수와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등기 의 동시신청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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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6-03 00:00 조회1,0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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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감소(주식의 소각 또는 병합에 의한 경우)시 회사가 발행할주식총수 및 발행주식

총수의 동시 신청여부



1)주식수의 감소에 의하여 감자를 한경우에 감소한 주식수만큼 발행예정주식수만큼

발행예정 주식수도 감소하며, 발행예정주식총수의 감소등기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신청의무는 없음.



* 참조

선례:자본감소와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등기 외



주식을 소각하거나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상법 제343조 제1항 본문,제440조,

제441조)하는 경우, 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상법 제345조), 정관의 정한 바에 의하

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상법제343조 제1항 단서), 정기

총회에서 특별경의에 의하여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하는 경우(상법 제343조의 2) 등에

는 감소된 주식수만큼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상법 제317조 제2항 제1호, 이하 ´발

행예정주식총수´ 라 한다) 도 감소한다. 따라서, 회사는 발행한 주식의 총수(이하, ´ 발행

주식총수´라 한다)의 변경등기뿐 아니라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등기도 신청하여야

한다. (상법 제317조 제2항, 제4항, 제183조)



①위의 경우에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등기는 발행주식총수의 변경등기와 동시에 신청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동시에 신청할 것을 강제하는 규정(비송사건절차법 제184조

제2항, 제159조 제12, 상업등기처리규칙 제66조 등)이 없으므로 발행주식총수의 변경

등기가 경료된 후에 신청하더라도 등기관은 수리하여야 한다.



②자본감소 등에 의해 발행예정주식총수가 감소하였음이 발행주식총수 변경등기신청서

의 첨부서면이나(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등기부에 의해 (발행주식총수의 변경등기가

경료된 후에 신청하는 경우) 명백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따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 다만, 발행예정주식총수에 관하여 다른 정함이 있는지 여부

를 등기관이 확인할수 있도록 하기위해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등기예규 제1038호 3. 의 취지에 비추어 볼때, 발행주식총수의 변경등기와 발행예정

주식총수의 변경등기를 같은 신청서에 의해 함께 신청한다면 발행주식총수의 변경등

기에 필요한 등록세(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6호) 만을 납부하면 될것이다.

(2006. 11. 23. 공탁상업등기과-1315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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