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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투자전문회사(PEF) 설립과 등록 실무상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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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6-15 00:00 조회1,0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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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투자전문회사(PEF) 설립과 등록 실무상 유의사항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설립시 설립주체는 업무집행사원(GP)의 신설여부 내지 기존법인 활용여부, 유한책임사원(LP)의 수, 투자액, GP 출자액 등 을 의사결정하여야 하며, 향후 PEF의 투자대상을 감안하여 LP를 선정하여야 할 것 입니다.



자본시장법이외에도 향후 투자대상과 관련된 법령도 사전에 검토하여서 LP가 자격제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지가 LP선정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 입니다. (예를 들어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요건 제한 등)



또한, 각 사원의 출자방법 및 이행시기, 지방세, GP운용역 중 특이사항이나 경력소지자, 옵션부투자, 외국법인이나 외국인인 LP에 관하여도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씨엘에스법무사사무소 김동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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