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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투자전문회사(PEF)설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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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6-22 00:00 조회1,3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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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투자전문회사(PEF)설립 안내 -



씨엘에스법무사사무소

김동현 법무사


1. 전체 절차 개요


사전준비(GP설립준비, LP확정, 출자협약 등) -> 업무집행사원 GP설립

- >PEF설립->금융위등록



* 기존 회사를 GP로 활용하는 경우 GP설립 불요




2. 사전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



1) PEF 상호

상호에는 사모투자전문회사란 표현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예를 들어 씨엘에스 제1호 사모투자전문회사, 영문상호도 준비).

2) 본점소재지

3) 업무집행(무한책임)사원(GP), 유한책임사원(LP) 확정, 특이사항 논의

4) 각 사원의 출자금액, 방법, 이행시기

5) 존속기간(15년 이내에서 결정)




* 기타 업무집행사원의 보수 등 정관기재특이사항은 추후 본 사무소가 정관초안을 보내드리면 검토 확정 해 주시면 됩니다( 동 정관기재사항은 향후 금융위등록신청사항과 관련 됨).


3. 사모투자전문회사 설립등기 절차


1)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법, 상업등기법

2) 설립등기 : 서류준비->날인->등록세 등 감면 신고, 납부->본점소재지법원 등기신청서류 제출(1일) -> 등기완료(1~2일) -> 법인인감카드 신청->법인인감증명서 발급

3) 소요기간 : 서류준비 후 약 5일 ~10일




4. 설립등기 이후 금융위원회 등록절차


1) 등록신청기한

: 설립등기 후 2주내 금융위원회 등록신청 요. 시한유의.


2) 금융위원회 등록 사전준비사항

설립시 미리 준비를 함께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 업무집행사원의 회사관련 사항, 자산운용방향에 대한 사항들

본 사무소와 논의 내지 금감원에 문의



* 본 사무소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저축은행들이 관여한 상당수 PEF설립과정에 참여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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