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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 대주주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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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6-27 00:00 조회8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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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6조의 3

④ 제3항에 따라 영업구역 외의 지역에 지점등을 설치할 수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서 대주주가 되려는 자와 최대주주가 공동으로 주식의 취득·양수(실질적으로 해당 주식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조의4제3에서 ˝취득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그 대주주가 되려는 자를 말한다]가 되려는 자는 제10조의6제1에 따른 승인요건과 다음 각 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의 취득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경우에는 제2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중앙회가 「조세특례제한법」제48에 따른 구조개선적립금을 사용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경우에는 제3호 및 별표 2제1호가목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증자 자금을 확보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 다만, 주식의 취득등을 하는 자의 건전한 재무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면 금융기관에 대한 예치는 면제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증자 자금은 차입자금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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