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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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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6-27 00:00 조회7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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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10.12. 9] [법률 제10361호, 2010. 6. 8, 타법개정]

제278조의2(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조에서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무구조개선기업(「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영정상화 및 재무안정 등을 위하여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말한다.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또는 제295조에 따라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기업


4. 채권금융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5. 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합병·전환·정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을 하려는 기업


6. 그 밖에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또는 경영정상화의 추진이 필요한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②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27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출자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운용하고 남은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1.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


2. 재무구조개선기업이 채무자인 대출채권 등 채권, 이에 수반되는 담보권 및 그 밖의 권리의 매매


3.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영업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의 매매


4. 자산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재무구조개선기업에 대한 자금의 대여 및 지급의 보증


5. 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③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가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로서 주주 또는 사원의 출자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투자목적회사는 제271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자산총액은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총액을 말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70조제4항·제6항(제271조제5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83조에도 불구하고 금전을 차입하거나 재무구조개선기업 또는 재무구조개선기업과 관련된 타인을 위하여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입금액 및 채무보증액의 합계는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못하며, 제271조제3항의 한도를 적용함에 있어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가 차입한 금액 및 채무보증한 금액과 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차입한 금액을 합하여 이를 산정한다.


⑤ 「국가재정법」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해당 기금 여유자금운용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이 출자한 금액은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⑥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및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는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는 취득한 지분증권을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지분증권을 계속 소유함으로써 사원의 이익을 명백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 이를 처분할 수 있다.


⑦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 및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재산의 투자비율의 산정방식, 그 밖에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 및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의 운용 및 운용제한, 자금차입 한도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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