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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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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6-27 00:00 조회8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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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5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 제한) ①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 단서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4. 창업보육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업무용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담보권의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설립 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담보권의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창업투자회사의 행위 제한)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나 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가. 「산업발전법」 제15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기업구조조정조합˝이라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나 회사로서 그 업무가 창업투자조합이나 창업투자회사의 업무로 적합함을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조합이나 회사

3. 창업투자회사가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다른 창업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최초의 주식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인수·합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주식을 최초의 주식 취득일부터 9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4. 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경우 창업투자회사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43조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문화산업전문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문화콘텐츠 사업 등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창업투자회사가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5.9>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2. 「산업발전법」제14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

3. 사모투자전문회사

③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업무용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창업투자회사가 직접 설립한 창업보육센터

2. 제9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무실(지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에 직접 필요한 부동산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것

④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5.9, 2009.5.28, 2009.5.28, 2010.4.20, 2010.11.15, 2011.6.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거래하는 행위

가. 해당 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한 창업투자조합. 다만, 창업투자회사가 창업투자조합의 해산이나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해당 창업투자회사의 특수관계인. 다만, 제6호에 따라 창업투자회사가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해당 창업투자회사의 주요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해당 창업투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 및 그 특수관계인

라. 해당 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한 창업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본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출자지분을 소유한 경우 그 본인인 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창업투자회사가 자신이 결성한 창업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중 창업투자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 매수를 주된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에 주식 등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2) 창업투자회사가 자신이 결성한 창업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특수관계인인 다른 창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과 거래하는 경우

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나) 「국가재정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로서 같은 법 별표 2에 따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

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대리점 및 사무소를 포함한다)

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마)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아)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자)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차)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3) 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한 창업투자조합의 해산 또는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는 투자지분의 회수를 위하여 거래하는 경우

4) 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한 창업투자조합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해당 창업투자조합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거래하는 경우

2. 해당 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한 창업투자조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나 회사와 거래하는 행위. 다만, 해당 창업투자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인 조합이나 회사와의 거래인 경우만 해당한다.

가. 창업투자조합

나. 한국벤처투자조합

다. 기업구조조정조합

라. 사모투자전문회사

3. 창업투자회사의 자산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

4. 해당 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대출

5. 창업투자회사 명의로 제3자를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금을 중개하는 행위

6.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의 성립일부터 6개월(그 주식이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창업투자회사나 창업투자조합의 이익을 명백하게 해칠 우려가 있음을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이 되는 날까지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을 보유할 것

나.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의 성립일부터 7년(매각을 위한 협의가 늦어지는 등 해당 주식이나 지분을 매각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음을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에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을 전부 매각할 것

7. 창업투자회사가 자신이 투자한 업체로부터 차입 또는 자산 매각 등 투자행위에 수반되는 정상적인 거래관계 외의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받는 행위

8. 그 밖에 부당한 목적으로 투자하는 행위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0.4.20>

1. 제4항제1호 및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투자하거나 그가 발행한 증권을 소유하는 행위

2. 제4항제1호 및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 행위(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을 말한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행위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해칠 우려가 있고,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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