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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의 신고,납부 등에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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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7-05 00:00 조회1,2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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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권거래세는 주권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예) 1분기(1.1~3.31) 중에 양도한경우 ==> 4.1~5.31

2분기(4.1~6.30) 중에 양도한경우 ==> 7.1~8.31

3분기(7.1~9.30) 중에 양도한경우 ==> 10.1~11.30

4분기(10.1~12.31) 중에 양도한경우 ==> 다음해 1.1~2.28

위 기간내 신고, 납부하게 되며 신고 세무서 기준은 다음과 같음

1) 납세의무자가 개인일경우 ==> 주소지 관할세무서

2) 납세의무자가 법인일경우 ==> 본점소재지관할세무서

3) 납세의무자가 국내사업장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일경우=>국내사업장 소재지관할세무서

4) 납세의무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일경우

=>양도하는 주권 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본점(주사무소)소재지 관할세무서



2. 증권거래세 를 제때에 신고납부하지 못한경우 가산세 에 대해

1) 증권거래세 를 법정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시 -> 산출세액의 20%

과소신고시 -> 미달신고세액의 10%

- 납부불성실가산세 무납부(과소납부)세액에 대하여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0000분의 3



3.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않는 경우 에 대해

1). 주권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유상양도가 아닌 경우에는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며 그 예는 다음과 같음

- 법인의 합병으로 주권의 소유권이 소멸법인에서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으로 이전된 경우

- 주권 등을 상속받거나 증여하는 경우 또는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 주주총회의 자본감자결의에 따라 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주식회사에 반납하는 경우

- 주권을 빌려 사용하고 다시 그 주권을 반환하는 경우

-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등록되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발행주권을 양도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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