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자료실
자료실

상호변경등기의 효력발생시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7-05 00:00 조회768회 댓글0건

본문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므로 2010. 4. 29. 상호변경등기신청을 접수하여 등기관이 2010. 5. 6.에 등기를 마친 경우에 그 등기의 효력은 2010. 4. 29. 부터 발생한다. (2010.6.18 사법등기심의관-134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 45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