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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의 주식회사가 상호에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부가문자를 추가할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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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7-21 00:00 조회7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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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 선례 1-113



상법상의 주식회사는 상호에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부가문자를 추가하거나, 농업경영 등으로 목적을 변경하는 변경등기신청을 할수 있을것이다. 다만, 그 회사가 농업.농촌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정책지원 등을 받기 위한 실질적 요건을 구비하였는가의 여부는 주무관청에서 심사할 문제이고,등기관이 판달할 사항은 아니라 할것이다

(2004.10.21. 공탁법인 3402-22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2조

참조선례 : 제346항, 제34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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