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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이사가 2명이하인 경우의 이사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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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8-24 00:00 조회9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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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9.05.28 등기예규 1297호



1. 설립등기시

가. 이사가 1명인 경우

위 등기신청이 있는경우 이사가 1명인 경우에는 그이사는 ˝사내이사˝기재하고 ,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같이 기재한다.

나. 이사가 2명인 경우

(위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2명의 이사가 회사를 각자 대표하는 경우에는 각 이사를 ˝사내이

사˝기재하고, 그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같이 기재하고,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각 이사를 ˝사내이사˝로 기재하고, 그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대표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같이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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