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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이사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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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9-19 00:00 조회8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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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에 의해 [상업등기 규칙] 제 104조 제2항을 준용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이사의 취임 또는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 시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법] 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한다.



2. 비영리법인으로서 정관에 일정한 직에 있는 자는 당연히 이사(당연직이사)가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당연직이사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 시 취임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그 직을 증명하는 공문서(인사발령장등) 제출하면 되고, 취임승낙서 나 인감증명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2008.5.26. 공탁상업등기과 -56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2항

참조선례 : 1994. 7 14. 등기 3402-650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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