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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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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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설립이나 신주발행에 있어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를 하려는 경우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당해 신고는 등기할 사항(주식회사의 설립이나 신주발행)의 효력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등기신청서에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11. 3 .7 사법등기심의관-521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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