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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 통지에 관한 예규 중 과태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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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2-02 00:00 조회8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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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식회사․유한회사의 대표이사․이사․감사 또는 민법법인의 이사가 임기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정원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이사․감사의 퇴임등기기간은 후임 대표이사․이사․감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대법원2005. 3. 8.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나. 등기 해태 후에 등기를 신청할 지위를 떠난 경우에도 여전히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해당하고, 그 지위를 새롭게 취득한 자는 그 지위취득 전의 해태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등기관은 등기를 해태한 자를 과태료 부과대상자로 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통지하여야 하고, 단순히 등기부상 현재의 대표자를 과태료 부과대상자로 통지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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