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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직접투자(FDI)에 의한 법인설립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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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9-11 00:00 조회8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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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내 외국인직접투자(FDI)에 의한 법인설립 구비서류 


1).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 외국에서 공증된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설립증명서(3부)

- 외국에서 공증된 위임장 3부 ( 법인명을 기재하고 대표이사가 서명한 후 그 서명을 해당국가의 공증인에게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외국법인이 외국인을 임원(대표이사 포함)으로 선임하는 경우는 임원 개인의 공증된 여권사본,위임장,취임승낙서,신분증을 개인별로 별도 준비하여야 합니다.



※ 일본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에 의해 위임장을 제출하고 임원이 되는 외국인은 여권사본 및 개인의 인감증명서, 주민표원본과 함께 공증없이 인감날인한 위임장, 취임승낙서, 신분증 사본이 필요함.


2).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

- 여권사본

- 거주지[외국 또는 한국]에서 공증된 위임장

- 거주지에서 공증된 취임승낙서

- 외국인이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 외국인의 주소가 표시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 일본의 경우 한국과 똑같은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제도가 있으므로, 위임장과 취임승낙서는 공증없이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 인감을 사용하여 제출해도 문제없음.


 위 서류중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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