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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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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5-07 00:00 조회8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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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1. 제정이유


새로운 기업형태로서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를 신설하고 무액면주식 및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등기절차를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합자조합의 등기는 원칙적으로 대리권을 가지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신청하는 것으로 규정함(제2조제1항)


나.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 등기신청서의 일반적인 첨부서면 및 설립등기신청서 등의 첨부서면을 규정함(제5조,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다.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의 주된 영업소 또는 본점이전등기⋅해산등기⋅청산종결등기⋅계속등기 등에 관하여 합명회사에 관한 상업등기법과 상업등기규칙의 규정의 예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함(제11조, 제20조)


라.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함에 있어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18조제4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상법」 제421조제2항에 따른 상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각각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규정함(제21조)


마. 회사가 주식을 전환함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상법」 제346조제3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규정함(제22조)


바.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주권제출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규정함(제23조)


사.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한 경우에는 신청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함으로써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24조)


아. 집행임원 및 대표집행임원의 등기에 관하여 이사 및 대표이사에 관한 상업등기법과 상업등기규칙의 규정의 예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함(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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