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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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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3-11 00:00 조회8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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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을 위하여 설립신고 후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61조는 출자금 납입일로 부터 14일이내 설립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제61조(설립등기)
① 협동조합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1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사항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신고 연월일

4.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③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신고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협동조합의 설립신고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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