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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 법인전환-개인 부동산임대사업자의 법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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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1-08 00:00 조회1,2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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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다 절세나 가업승계 등 목적으로 법인으로 전환하기를 원하시는 경우 사업양수도 방식과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체의 영업, 자산을 동일성을 유지하며 이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 자산이 있는 경우는 부동산이전에 따른 취득세 면제 등 지방세 절세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 절세를 받기 위해서는 그 요건 확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동시행령상 순자산가액관련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재무제표의 사전 검토, 조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물출자시 법원인가과정상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나 국민주택채권 면제가 가능함과 사업양수도의 경우는 보다 단기간에 처리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고 신설법인자본금규모를 고려해 법인전환방식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다양한 법인전환법무경험을 바탕으로 변동하는 법령과 선례 등을 연구하여 각 사안의 세부상황에 따라 적정한 자문과 법무실행을 하여 안정적 절세와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씨엘에스법무사사무소

김동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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