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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참가부전환사채가 등기능력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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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2-05 00:00 조회3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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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다양한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수 있지만, 등기할 수 있는 사채는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


2. 전환사채와 이익참가부사채의 성질을 함께 가진 이익참가부전환사채의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발행될 경우에 그 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또한, 이익참가부전환사채가 전혀 새로운 사채의 유형이 아닌 단순히 전환사채 또는 이익참가부사채의 한 종류로써 발행된다 하여도 올바른 공시를 목적으로 하는 현행 상업등기 제도 하에서는 결합사채에 대한 공시방법이 없으므로 등기할 수 없을 것이다.

(2014. 7. 8. 사법등기심의관-273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69조, 제513조, 제514조, 제514조의2, 제516조의8, 상법시행령 제21조 제10항 , 상업등기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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